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개체 등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보유 가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가축 개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일 또는 도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명호를 부여하고 가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체 등록을 달리할 수 있다.1. 닭, 오리, 돼지 등 다수의 개체를 일괄 등록하는 경우 15일 이내 등록2. 유전자의 검정이 필요한 형질전환 개체의 경우 30일 이내 등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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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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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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