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개체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보유 가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축 개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산일 또는 도입일로부터 5일 이내에 명호를 부여하고 가축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체 등록을 달리할 수 있다.1. 닭, 오리, 돼지 등 다수의 개체를 일괄 등록하는 경우 15일 이내 등록2. 유전자의 검정이 필요한 형질전환 개체의 경우 30일 이내 등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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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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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