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생산물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보유 가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축산푸드테크과장은 관리대상 개체를 축산원 자체 도축장에서 도축할 경우 도축 및 도체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가축 관리부서의 개체정보관리와 상호 연관을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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