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생산물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보유 가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축산푸드테크과장은 관리대상 개체를 축산원 자체 도축장에서 도축할 경우 도축 및 도체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가축 관리부서의 개체정보관리와 상호 연관을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축산푸드테크과장은 관리대상 개체를 축산원 자체 도축장에서 도축할 경우 도축 및 도체정보를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가축 관리부서의 개체정보관리와 상호 연관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