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전자적 가축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보유 가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험연구용 가축을 보유하고 있는 각 부서의 장은 가축 개체정보관리, 개체상태관리, 수정분만관리, 혈통관리, 능력검정관리, 생산물관리, 질병관리 등 가축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자적으로 처리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구비되지 않은 축종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각 부서의 장은 부서에서 관리하는 가축의 개체별 최신 정보를 가축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제공 하여야 하며, 등록된 정보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관리 및 점검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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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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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