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보유 가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축산원에서 관리하는 가축의 관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의한다.
②관리 대상은 시험축과 종축으로써(이하 "가축"이라 한다.) 한우, 젖소, 말, 돼지, 사슴, 염소, 양, 닭, 오리, 개 등으로 하며, 축산물 이용분야의 생산물 관리를 포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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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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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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