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작업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보유 가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축관리를 위한 각종 작업계획관리, 축사관리, 현장작업일지 등 모든 현장업무 관리는 가축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도의 결재관리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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