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가축관리시스템의 확장 및 연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보유 가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과장은 각 부서의 의견을 수렴하여 가축관리 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축관리시스템 기능을 주기적으로 개선, 보강하여야 한다.
기획조정과장은 각 부서에서 가축개체정보를 기초로 활용하는 별도 시스템을 개발할 경우에는 가축관리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계모듈을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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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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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