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가축관리시스템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축산과학원(이하 "축산원"이라 한다.) 보유 가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가축관리시스템은 축산원이 보유하고 있는 축종별 가축의 전 생애이력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으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축종별 가축특성을 감안하여 그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1. 개체관리 : 개체정보관리, 작업계획관리, 축사관리, 현장관리일지2. 상태관리 : 개체상태관리, 시험축관리3. 번식관리 : 수정분만관리, 혈통관리4. 능력검정 : 검정정보관리5. 생산물관리 : 생산정보관리6. 질병관리 : 예방접종관리, 질병진단관리7. 통계관리 : 가축보유현황, 가축변동현황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가축관리시스템은 축산원이 보유하고 있는 축종별 가축의 전 생애이력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으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축종별 가축특성을 감안하여 그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1. 개체관리 : 개체정보관리, 작업계획관리, 축사관리, 현장관리일지2. 상태관리 : 개체상태관리, 시험축관리3. 번식관리 : 수정분만관리, 혈통관리4. 능력검정 : 검정정보관리5. 생산물관리 : 생산정보관리6. 질병관리 : 예방접종관리, 질병진단관리7. 통계관리 : 가축보유현황, 가축변동현황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립축산과학원 가축관리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