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7조 (상황전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비상ㆍ재난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고, 정부종합상황실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의 상호연락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병무청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황실장은 정부의 종합상황과 군사상황, 충무사태, 동원령, 계엄령 등 국가비상사태 선포 등 긴급하고 중요한 사항은 관계부서 및 소속기관에 우선적으로 전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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