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3조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비상ㆍ재난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고, 정부종합상황실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의 상호연락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병무청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실은 종합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위기ㆍ비상상황과 재난상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위기ㆍ비상상황은 자체충무계획, 재난상황은 자체 재난대응매뉴얼에 따라 편성한다.
②상황실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③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담당관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지명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국ㆍ실장(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은 충무사태 및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 시 사전 지정된 편성요원을 즉시 상황실로 배치하고 편성요원이 상황실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건을 보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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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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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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