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3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비상ㆍ재난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고, 정부종합상황실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의 상호연락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병무청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은 종합상황실장(이하 "상황실장"이라 한다) 책임하에 위기ㆍ비상상황과 재난상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되, 위기ㆍ비상상황은 자체충무계획, 재난상황은 자체 재난대응매뉴얼에 따라 편성한다.
상황실장은 기획조정관이 된다.
상황실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재정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기획재정담당관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지명한 공무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국ㆍ실장(기획조정관, 병역자원국장, 입영동원국장, 사회복무국장, 대변인, 감사담당관 및 운영지원과장을 말한다)은 충무사태 및 제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 발생 시 사전 지정된 편성요원을 즉시 상황실로 배치하고 편성요원이 상황실 근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여건을 보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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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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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