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4조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비상ㆍ재난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고, 정부종합상황실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의 상호연락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병무청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황실에서 수행하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ㆍ군사상황을 포함한 위기ㆍ비상상황 파악, 보고, 유관부서 및 소속기간 전파2. 정부종합상황실 및 국방상황실 간 상황보고ㆍ전파체계 유지3. 발생 재난 관련 정보 파악, 유관부서 및 소속기관 전파4. 재난발생 시 초동 대처부터 사후 조치까지의 지휘 통제5. 소속기관 재난 피해상황 파악, 보고, 조치 경과 기록 유지6. 재난의 대비, 대응, 수습을 위한 관계부처ㆍ기관 간 협조체계 가동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상황보고ㆍ전파체계 유지8. 정기ㆍ수시 상황보고서 작성 및 상황일지 기록 유지9. 시스템 점검ㆍ정비ㆍ연계 등 관리에 관한 사항10. 상황실 물품ㆍ장비ㆍ문서 관리11. 그 밖에 상황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상황실장이 지시하는 사항
②위기ㆍ비상상황과 재난상황에 따른 상황실 반별 입무는 자체충무계획 및 자체 재난대응매뉴얼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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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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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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