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9조 (비밀보호와 출입자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비상ㆍ재난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고, 정부종합상황실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의 상호연락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병무청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8조에 따른 보안담담관(운영지원과장)은 상황실 내 모든 비밀사항에 대하여 비밀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상황실의 출입은 Ⅱ급비밀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출입시에는 병무청 보안세칙에 의한 출입대장을 기록 유지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의한 상황실 운영 시에는 지정된 편성요원에 한해 Ⅱ급비밀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가 아니더라도 한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운영지원과장은 상황실의 비밀보호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CCTV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상황실 내에서는 사진촬영 또는 녹음행위 등 보안상 유해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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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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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