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9조 (비밀보호와 출입자 통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비상ㆍ재난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고, 정부종합상황실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의 상호연락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병무청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병무청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제8조에 따른 보안담담관(운영지원과장)은 상황실 내 모든 비밀사항에 대하여 비밀보호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상황실의 출입은 Ⅱ급비밀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에 한정하여 허용하되, 출입시에는 병무청 보안세칙에 의한 출입대장을 기록 유지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의한 상황실 운영 시에는 지정된 편성요원에 한해 Ⅱ급비밀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가 아니더라도 한시적으로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③운영지원과장은 상황실의 비밀보호 및 시설보안을 위하여 CCTV 등 보안장비를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출입을 통제한다.
④상황실 내에서는 사진촬영 또는 녹음행위 등 보안상 유해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다만, 보안담당관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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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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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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