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8조 (장비지원 및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비상ㆍ재난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고, 정부종합상황실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의 상호연락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병무청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운영지원과장은 상황실의 비품 관리 및 시설관리 등 제반 업무환경을 조성한다.
②정보기획과장은 정보통신 운용에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고 설치된 장비를 정기 점검하는 등 유지 관리한다.
③운영지원과장은 국가지도통신이 상시 운용가능하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제하에 장비를 정기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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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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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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