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 (설치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비상ㆍ재난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고, 정부종합상황실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의 상호연락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병무청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황실은 병무청의 핵심 기능 유지 및 직원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지하에 설치한다.
상황실은 위기 및 비상상황에 즉각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및 정보통신체계를 상시 갖춘다.
상황실은 충무 3종사태 선포시부터 상시 운영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시에도 운영할 수 있다.1.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에 규정한 위기상황(이하 "위기상황"이라 한다) 발생 시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의 재난상황(이하 "재난상황"이라 한다) 발생 시3. 정부연습 등 그 밖에 상황실 운영이 필요한 때
상황실은 정부종합상황실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 연계하여 24시간 운영하면서 상황의 접수ㆍ전파 및 처리에 관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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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4 시행된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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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