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0조 (소속기관 상황실)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비상ㆍ재난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고, 정부종합상황실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의 상호연락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병무청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 각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되,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충무계획 별지 2-1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계획 및 자체 재난대응매뉴얼을 참고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 · 재난상황 보고서
■ 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재난상황 보고서 수 신 : 병무청장 시행일시 : ’2○.○○.○○ | 접수일시 : 발 신 : ○○지방병무청장 제 목 : | 제 목 : 1. 일 시 : 2. 장 소 : 시도 시군구 읍면 도로명 주소 3. 상황개요(사고원인) 4. 피해상황 ○ 인명피해 : 명(사망 , 실종…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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