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종합상황실 운영 규정 제10조 (소속기관 상황실)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4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비상ㆍ재난사태에 신속히 대처하고, 정부종합상황실 및 중앙재난안전상황실과의 상호연락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병무청 종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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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 각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되,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충무계획 별지 2-1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계획 및 자체 재난대응매뉴얼을 참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 각 소속기관의 장은 이 규정을 준용하여 자체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되,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자체충무계획 별지 2-1 전시 종합상황실 운영계획 및 자체 재난대응매뉴얼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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