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및 지정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8고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4에 따라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4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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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8 시행된 기후보건영향평가 전담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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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