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급경사지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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