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 제9조 (급경사지 등록ㆍ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급경사지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안전부 급경사지통합시스템에 등록하고 소관 급경사지로 관리하여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소관 급경사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시ㆍ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급경사지의 등록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1. 법 제2조 및 영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2. 법 제3조에 해당하는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급경사지를 등록 또는 삭제한 경우 변동사항을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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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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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