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 제7조 (조사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급경사지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조의3에 따라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행할 수 있다.1. 현장 직접조사 : 현장에서 직접 장비를 활용하여 제원 및 붕괴위험요인 등을 조사2. 간접조사 : 자료ㆍ문헌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조사3. 원격탐사 : 항공기ㆍ위성 등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조사
제1항에 따른 조사 방법은 현장 직접조사를 원칙으로 하며 간접조사ㆍ원격탐사를 병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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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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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