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 제3조 (시행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급경사지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태조사는 법 제5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시행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은 관할 지역 내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하여 자체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행 주체는 실태조사를 직접 시행하거나 법 제33조에 따라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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