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 제6조 (조사 항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9고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급경사지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실태조사를 시행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하여야 한다.1. 급경사지 위치정보(명칭, 행정구역, 좌표 등)2. 급경사지 규모(최고 수직고, 평균 경사, 종단 길이 등)3. 급경사지 유형(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 옹벽 및 축대 등)4. 급경사지 붕괴위험요인(결함인자, 피해인자, 토석류 발생 영향성 검토 등)5. 관리방안(계측관리 필요성, 위험성, 위험해소 방안, 붕괴위험지구 지정 등)6. 조사자 의견(실태조사에 대한 종합적인 전문가 의견 등)7. 위치도 및 현황사진(전경, 시ㆍ종점, 기타 세부사진 등)8. 그 밖에 관리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별표의 실태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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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9 시행된 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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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