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 제5조 (실태조사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급경사지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태조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1호 및 영 제2조에 따른 급경사지 대상에 해당하나 관리기관에서 등록ㆍ관리되지 않는 자연ㆍ인공 비탈면 또는 이와 접한 산지2. 관리기관의 소관 급경사지 중 기후변화 등에 의해 급경사지의 위험성 변화가 있어 재조사가 필요한 지역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이 위험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조사를 요청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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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