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법령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4-02-13 · 시행 2024-08-14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 협의
제11조
위험표지의 설치
제12조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
제13조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
제13의2조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
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5조
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
제16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7조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
제18조
대피명령 등
제19조
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
제2조
정의
제20조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
제21조
데이터베이스의 표준지침
제22조
계측업의 등록
제23조
계측업자의 결격사유
제24조
계측업자의 지위승계
제25조
계측업의 등록취소 등
제26조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제27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
제28조
성능검사대 행자의 결격사유
제29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
제31조
계측비용 및 검사수수료의 산정기준
제32조
청문
제32의2조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설립
제32의3조
협회의 정관 등
제3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33의2조
업무의 대행
제34조
벌칙
제35조
벌칙
제36조
양벌규정
제37조
과태료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점검
제5의2조
급경사지 실태조사
제6조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등
제6의2조
붕괴위험지역의 지정 권고
제7조
현지조사의 실시 등
제8조
급경사지의 계측관리 등
제9조
주민대피 관리기준의 제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