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4-02-13 · 시행일 2024-08-14 · 소관 - · 총 43조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4-02-13 · 시행 2024-08-14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지정ㆍ관리, 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응급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급경사지 붕괴 등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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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붕괴위험지역에서의 행위 협의제11조 위험표지의 설치제12조 붕괴위험지역 정비 중기계획의 수립제13조 붕괴위험지역의 정비사업 실시계획제13의2조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의 기준제14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제15조 붕괴위험지역의 안전 확보제16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제17조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조치 등제18조 대피명령 등제19조 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제2조 정의제20조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제21조 데이터베이스의 표준지침제22조 계측업의 등록제23조 계측업자의 결격사유제24조 계측업자의 지위승계제25조 계측업의 등록취소 등제26조 계측기기의 성능검사제27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 등제28조 성능검사대 행자의 결격사유제29조 성능검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계측전문인력의 사전 실무교육제31조 계측비용 및 검사수수료의 산정기준제32조 청문제32의2조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의 설립제32의3조 협회의 정관 등제33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