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경사지 실태조사 관리 지침 제8조 (조사 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의3에 따라 급경사지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 급경사지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관리주체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의 시행 주체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정확성 검증 및 자료의 표준화를 위해 관리주체 협의 전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실태조사 결과를 ‘급경사지통합시스템’에서 규정한 표준형식에 따라 데이터화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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