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3조 (위탁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4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의사법」 제16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를 위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대한수의사회에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와 관련하여 위탁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시험 응시원서 접수2. 시험의 실시3. 시험 관련 안내4. 시험 출제위원의 임명ㆍ위촉 및 출제5. 자격시험위원회 운영 지원6. 시험 합격자 결정에 대한 통지7.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4 시행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보건사 자격시험 관리 업무 위탁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