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10조 (입찰참가자격제한 의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 관련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판단해야 할 입찰담합의 유형 및 내용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입찰담합 가능성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위사업 참여업체의 자율적인 경쟁여건 조성과 건전한 경영활동 보장을…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를 받은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또는 제76조의2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계약심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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