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10조 (입찰참가자격제한 의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 관련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판단해야 할 입찰담합의 유형 및 내용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입찰담합 가능성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위사업 참여업체의 자율적인 경쟁여건 조성과 건전한 경영활동 보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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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를 받은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또는 제76조의2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계약심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 위반 행위를 하여 입찰참가자격제한 통보를 받은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또는 제76조의2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과징금 부과를 위해 계약심의회에 상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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