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6조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 관련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판단해야 할 입찰담합의 유형 및 내용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입찰담합 가능성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위사업 참여업체의 자율적인 경쟁여건 조성과 건전한 경영활동 보장을…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자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가 수의계약에 의해 계약할 수 있도록 결정(계약, 협정, 결의 등 명시적 결정뿐만 아니라 기타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유도 하여 자유로운 경쟁을 배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1.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입찰을 수의계약으로 유도할 것을 합의하고 입찰참가자 모두 예정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의해 계속적으로 유찰시키거나 입찰참가를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행위2. 특정사업자의 수주를 목적으로 몇몇 사업자가 공모하여 들러리 등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였다가 도중에 입찰을 포기하여 특정사업자 이외의 다른 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을 실질적으로 봉쇄하여 수의계약으로 유도하는 행위3. 사업자가 공동으로 객관적 기준 없이 특정한 사업자를 입찰계약과 관련하여 부당업자 또는 불량업자로 구분하여 관련부서에 통보하거나 대외공표 함으로써 입찰참여를 방해한 후 수의계약을 유도하는 행위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급격한 가격상승 등으로 입찰공고당시 예산금액으로는 입찰참가가 불가능하여 자주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경우2. 1차 입찰에만 참여하고 같은 입찰조건이하에서는 수주할 여건이 안 되어 재입찰에는 참가하지 않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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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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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