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2조 (입찰담합 판단근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 관련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판단해야 할 입찰담합의 유형 및 내용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입찰담합 가능성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위사업 참여업체의 자율적인 경쟁여건 조성과 건전한 경영활동 보장을…
1. 조문 원문
①입찰담합이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 또는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 각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동법 제26조 제1항 각호의 행위(이하 '담합'이라 한다) 중 입찰행위에 관한 것을 의미한다.
②입찰담합으로 추정되는 사항으로 본 지침에 설명되어 있지 않은 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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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2조 · 입찰담합 판단근거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입찰가격담합제5조 · 낙찰예정자 사전결정제6조 · 경쟁입찰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유도제7조 · 수주물량 등의 결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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