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8조 (경영간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 관련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판단해야 할 입찰담합의 유형 및 내용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입찰담합 가능성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위사업 참여업체의 자율적인 경쟁여건 조성과 건전한 경영활동 보장을…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가 공동으로 당해 입찰에 관련된 사업자 활동에 대해 지도를 행함에 있어서 입찰가격이나 수주예정자 결정에 영향을 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경쟁제한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1. 사업자단체가 원재료를 공동구매하여 판매함에 있어 입찰금액이 낮거나 임의적으로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에게는 판매물량의 제한이나 기타 불리한 조건에 의해 판매하는 등을 정하는 행위2. 사업자단체가 입찰에 참가하는 구성사업자에 대해 입찰가격에 관한 목표를 부여하거나 수주예정자 결정을 위하여 입찰참여 여부를 사전에 통지토록 요청하는 행위3.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전에 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수주물량의 일부를 특정사업자에게 하도급 형태로 분할하는 조건이나 특정사업자로부터의 자재구입 사용조건 등을 정하여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4. 낙찰예정자로 하여금 계약금액의 일정률을 기부금 형태로 납부토록 하거나 특별회비로 납부토록 하여 이익의 일부를 공동사용 또는 배분하는 행위
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사업자단체 등이 입찰에 참가하는 구성사업자(주로 중소기업자)를 대상으로 하여 입찰제도의 운용에 관해 단순한 요망 또는 의견표명을 하는 행위2. 사업자가 공동으로 품질보증 및 기술교류를 위해 회합 또는 기타의 의견ㆍ자료교환 방식으로 기술분야의 개발 또는 교류를 촉진ㆍ확산시키려는 행위3. 특정사업자(또는 단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계약 관련 기술관계 등 입찰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지원해 주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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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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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