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11조 (자진신고를 위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 관련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판단해야 할 입찰담합의 유형 및 내용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입찰담합 가능성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위사업 참여업체의 자율적인 경쟁여건 조성과 건전한 경영활동 보장을…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9조제1항에 의한 담합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통보하는 사업자(또는 사업자단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에 필요한 입찰담합 판단기준과 자진신고 절차 등을 통보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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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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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