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5조 (낙찰예정자 사전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 관련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판단해야 할 입찰담합의 유형 및 내용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입찰담합 가능성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위사업 참여업체의 자율적인 경쟁여건 조성과 건전한 경영활동 보장을…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 또는 낙찰예정자의 선정방법을 결정(계약, 협정, 결의 등 명시적 결정뿐만 아니라 기타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함으로써 입찰제도의 취지에 반하고 상품 및 용역거래에 관한 경쟁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1.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를 희망하는 자 가운데 낙찰예정자를 미리 결정하고 이에 협조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가. 수주예정자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른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수주예정자보다 입찰가격을 높게 하여 응찰하는 행위나. 개별사업자의 지명회수, 수주실적 등을 정리하여 낙찰예정자 선정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들이 이에 협조토록 강요하는 행위다. 수주희망업체가 협조업체에게 낙찰에 협조하는 대가로 차기 사업발주 시 낙찰의 협조, 금품지급 등의 이익을 공여하거나 또는 이익공여를 약정하는 방법에 의해 낙찰자를 사전 결정하는 행위라.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업자에 대하여 수주예정자 결정에 따르도록 강요하고 협력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는 행위2. 특정입찰에 대한 연고권 주장을 통하여 특정업체에 낙찰이 이루어지도록 하거나 이에 협조하는 행위3. 특정업체들 간에 일정한 범위내의 사업을 교대로 수주하거나 특정업체가 다른 입찰참가업체들의 산출내역서를 대신 작성하여 주면서 입찰에 참가하게 하거나 입찰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등의 형태로 입찰에 참가하여 특정업체의 낙찰을 밀어주는 행위4. 특정업체가 산출내역서를 전문적으로 작성하는 용역업체에 다른 사업자의 산출내역서 작성을 의뢰하고 이를 참여사업자에게 배분하는 행위5. 수주예정자 선정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예정자를 결정한 후 이를 관련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행위6. 낙찰에서 배제된 사업자가 공동으로 낙찰자선정에 협조한 대가로 낙찰사업자에게 사례금 또는 특별회비, 부과금 등을 징수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경쟁입찰에 지명을 받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협의 없이 경쟁력이 우위인 사업자가 있어 자주적으로 입찰을 사퇴하는 행위2. 입찰공고 등에 따른 예산금액 낮아 수익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자주적 판단에 의해 입찰참가를 하지 않는 행위3. 관련사업 수행능력이 부족 또는 기술경쟁력저위 등의 요인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는 행위 등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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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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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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