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7조 (수주물량 등의 결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 관련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판단해야 할 입찰담합의 유형 및 내용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입찰담합 가능성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위사업 참여업체의 자율적인 경쟁여건 조성과 건전한 경영활동 보장을…
1.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자가 공동으로 입찰에 관련된 수주물량결정(계약, 협정, 결의 등 명시적 결정뿐만 아니라 기타 합의에 도달하게 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한다)과 이러한 수주물량을 나누어 갖기 위해 입찰참가자간 배분 등을 결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로 판단할 수 있다.1. 사업자가 공동으로 회합 등을 통해 수주물량을 결정하거나 입찰참가자간 수주물량배분을 결정하는 행위2. 사업자가 공동으로 수주물량 배분 등의 결정에 비협조적인 사업자에 대해 입찰참가를 방해하거나 기타 불이익 제공 등의 차별적 취급을 하는 행위3. 단독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물량에 대하여만 응찰하여 다른 사업자와의 공동수주를 유도하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사업자단체 등이 발주에 관한 전반적인 동향(실적 및 전망 등)을 파악하여 개괄적으로 정리ㆍ공표하는 행위2. 관련 법령 또는 청의 요구에 의한 경우 및 기술적 필요 등에 의해 공동 수주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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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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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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