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13조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교육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 관련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판단해야 할 입찰담합의 유형 및 내용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입찰담합 가능성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위사업 참여업체의 자율적인 경쟁여건 조성과 건전한 경영활동 보장을…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장(계약제도발전과장)은 방산간담회 및 조달원간담회 시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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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경영간섭 등제9조 · 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제10조 · 입찰참가자격제한 의뢰 등제11조 · 자진신고를 위한 조치제12조 · 입찰담합 판단기준 공표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제13조 · 입찰담합 방지를 위한 교육실시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