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9조 (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한 조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방위사업 관련 입찰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계약담당공무원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판단해야 할 입찰담합의 유형 및 내용과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입찰담합 가능성이 큰 사항에 대해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방위사업 참여업체의 자율적인 경쟁여건 조성과 건전한 경영활동 보장을…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지원담당관과 협의를 거쳐 해당 계약관에게 보고 후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 규정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큰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공정거래법에 따라 입찰담합으로 처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통보할 수 있다.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치에 있어서 입찰담합을 주도한 사업자와 입찰과정에서 최종 낙찰자에 협력한 사업자는 모두 담합 참가자로 간주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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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방위사업 입찰질서 공정화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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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