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방위사업법」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에 따라 방위사업청 입찰 및 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및 기존 입찰참가자의 각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찰참가자 등록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조달원 등록관리 원칙제4조 · 조달원 구분제5조 · 국내조달원 등록제6조 · 국외조달원 등록제6의2조 · 국외소재상사 현장 실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