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16조 (군수품무역대리업 등록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방위사업법」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에 따라 방위사업청 입찰 및 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및 기존 입찰참가자의 각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군수품무역대리업을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우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 심의를 거쳐 군수품무역대리업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2. 등록한 사항 중 대표자 및 임원, 상호명(법인명), 사업장의 소재지 및 연락처 사항이 변동되었는데도 이를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군수품무역대리업을 한 경우3. 제출한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4. 중개수수료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한 경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기획ㆍ관리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취소를 한 경우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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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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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