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14조 (부정당ㆍ부실 조달원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방위사업법」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에 따라 방위사업청 입찰 및 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및 기존 입찰참가자의 각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정책국장은 계약심의회 결정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력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각 계약팀장은 품질보증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하자조치현황을 통합사업관리정보체계에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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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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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