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6-06-22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방위사업법」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에 따라 방위사업청 입찰 및 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및 기존 입찰참가자의 각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입찰참가자 등록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입찰참가자 등록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