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방위사업법」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에 따라 방위사업청 입찰 및 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및 기존 입찰참가자의 각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입찰참가자 등록과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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