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8조 (등록신청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방위사업법」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에 따라 방위사업청 입찰 및 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및 기존 입찰참가자의 각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5조 또는 제6조에 따른 조달원 등록 신청을 접수한 경우 접수 후 2근무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신용정보기관 등을 통해 국외조달원에 대한 신용정보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10근무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업체가 등록신청서에 기재한 제재 기록이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와 불일치 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하고 신청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②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6조에 따라 조달원 등록신청시 접수받은 서류 등을 통해 제조능력 등 등록정보를 확인하고, 오류, 허위, 미확인 사항(제조능력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등록보류를 할 수 있고, 제조능력 등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경우 공인된 신용평가기관에 관련정보 제공을 의뢰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정책국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받은 자가 제한기간 중에 상호, 대표자 변경 등의 방법으로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④입찰참가제한처분을 받은 업체(이하 입찰참가제한 업체)로부터 합병, 분할, 영업양수 등을 통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업체(이하 승계업체)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방위사업정책국장은 조달원 등록 후 해당 사실을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제기한 부서에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해당 사실을 통보받은 부서는 승계업체가 입찰참가제한 업체로부터 권리ㆍ의무를 포괄 승계하였는지 여부를 검토 후 포괄승계에 해당되는 경우 승계업체에 입찰참가제한 처분을 승계시켜 제한기한 내 입찰참가를 방지하여야 한다
⑤방위사업정책국장은 등록 신청이 제5조 제1항 또는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는 신청업체에 보완을 요청하고, 보완 요청 후 20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