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9조 (등록말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 제1항,「방위사업법」제57조의2, 제57조의3, 제57조의4에 따라 방위사업청 입찰 및 계약에 참여를 희망하는 신규 및 기존 입찰참가자의 각종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정책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단,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업체에 등록말소 의사를 통지하고 업체가 통지를 수령한 후 20일 이내에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1. 등록업체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2.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등록말소 된 경우3. 다음 각 목의 내용을 이유로 관련부서 등의 등록말소 요청이 있는 경우가. 해외신용정보기관 등을 통하여 국외소재상사의 신용정보를 확인한 결과, 폐업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나. 사업자등록이 취소 또는 말소된 경우다. 허위의 사실을 등록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라. 보안측정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한 경우마. 동일주소지에 등록된 국내소재상사바. 동일인이 등록한 국내소재상사
②방위사업정책국장은 제1항의 등록말소의 의사를 문서로 통지하고, 문서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위하여 시스템에 공지할 수 있다
③방위사업정책국장은 등록말소 결과를 해당업체와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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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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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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