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 (정보처리장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방위사업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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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정보처리장치지금 보는 조문
제2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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