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6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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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6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정보처리장치의 지정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