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3조 (수출 과수원 및 증열처리 시설 포함 수출 선과장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만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이하 "대만 검역당국")에 의해 한국으로 파파야 생과실 수출을 위해 등록된 대만 과수원(이하 "수출 과수원")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파야(Carica papaya L.)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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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한국 수출용 파파야를 재배하는 자(이하 "재배자")는 수출 과수원을 대만 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하고, 파파야를 선별하고 포장하는 수출 선과장의 관리자(이하 "선과장 관리자")는 수출 선과장(증열처리 시설 포함)을 대만 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 수출용 파파야를 재배하는 자(이하 "재배자")는 수출 과수원을 대만 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하고, 파파야를 선별하고 포장하는 수출 선과장의 관리자(이하 "선과장 관리자")는 수출 선과장(증열처리 시설 포함)을 대만 검역당국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대만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개시 전에 파파야 생과실의 대한국 수출을 위해 대만 검역당국에 등록된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증열처리 시설 포함) 목록을 한국의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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