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수출용 파파야의 포장, 포장상자의 표시 및 봉인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만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이하 "대만 검역당국")에 의해 한국으로 파파야 생과실 수출을 위해 등록된 대만 과수원(이하 "수출 과수원")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파야(Carica papaya L.)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과장 관리자는 한국 수출용 파파야 생과실을 밀폐된 상자에 포장하거나, 상자에 통기구멍이 있는 경우에는 지름 1.6㎜ 이하의 망을 부착한 상자에 포장하여야 한다. 포장 후 대만 검역당국이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포장상자를 봉인하여야 한다.
②선과장 관리자는 한국 수출용 파파야 생과실의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팰릿에 "수출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과 "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선과장 관리자는 포장된 파파야 생과실을 선적 시까지 병해충에 재감염 되지 않도록 밀폐된 창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