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의 위생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만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이하 "대만 검역당국")에 의해 한국으로 파파야 생과실 수출을 위해 등록된 대만 과수원(이하 "수출 과수원")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파야(Carica papaya L.)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만 검역당국은 수출 과수원에서 별표 1에 지정된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재배자가 적절한 방제를 실시하도록 조치하는 등 수출 과수원의 위생상태를 관리하여야 한다.
②재배자는 수확된 파파야를 수출 과수원에서 선과장으로 이송할 때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도록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선과장 관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만 검역당국은 매년 수출 전에 해당 선과장을 점검하여 아래의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1. 수출 선과장(증열처리시설 포함) 및 보관장소에 대해 매년 정기적인 소독 등을 실시하여 청결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2. 병해충이 재오염 또는 재감염 되지 않도록 수출 선과장 및 보관장소의 출입문에 자동문, 고무커튼 또는 에어커튼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창문 등의 개구부에는 지름 1.6㎜ 이하의 방충망을 설치하는 등 병해충 유입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충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3. 수출 과수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과수원에서 생산된 파파야 생과실이 수출 선과장 및 증열처리시설에 반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선과 및 증열처리 시에 한국 수출용 파파야 생과실이 타국가 수출용 과실과 섞이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 파파야 생과실은 다른 대만산 생과실과 동시에 포장할 수 있다.가. 검역본부와 대만 검역당국이 합의한 요건에 적합하게 증열ㆍ저온처리가 완료된 생과실에 한한다.나. 선과장은 2개 이상의 포장라인을 보유하여야 하며, 국가별 및 품목별로 포장라인을 구분하여 포장하여야 한다.5. 수출 화물에 잎, 줄기, 흙 등과 같은 오염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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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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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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