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 (증열처리 시설 조건 및 증열처리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만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이하 "대만 검역당국")에 의해 한국으로 파파야 생과실 수출을 위해 등록된 대만 과수원(이하 "수출 과수원")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파야(Carica papaya L.)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선과장 관리자는 한국으로 수출되는 파파야 생과실에 대하여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의 입회하에 별표2의 증열처리 세부 처리 지침에 따라 모든 과실의 과실중심부 온도가 47.2℃에 도달할 때까지 증열처리 하여야 한다. 이때 증열처리실의 상대습도는 90% 이상이어야 한다.
②검역본부와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파파야 생과실의 증열처리가 별표2의 세부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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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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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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