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만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이하 "대만 검역당국")에 의해 한국으로 파파야 생과실 수출을 위해 등록된 대만 과수원(이하 "수출 과수원")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파야(Carica papaya L.)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조치한다.1. 식물검역증명서 및 증명서상의 부기사항 적정 여부2.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팰릿에 "수출 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3.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팰릿의 봉인 및 컨테이너 봉인의 적정 여부(특히, 대만 검역당국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봉인번호와 컨테이너의 봉인번호 동일 여부)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고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을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조치하고, 원인이 규명되어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모든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검역을 중단한다.2. 기타 살아있는 검역병해충 발견 시 소독조치 하되, 소독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조치한다.3. 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등 병해충의 유입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을 통해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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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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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