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만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이하 "대만 검역당국")에 의해 한국으로 파파야 생과실 수출을 위해 등록된 대만 과수원(이하 "수출 과수원")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파야(Carica papaya L.)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식물검역관을 대만에 파견하여 대한국 수출용 파파야 생과실에 대해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한다.
②대만 검역당국은 수출 시작일 최소 30일 이전에 검역본부에 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하여야 하며, 요청 서신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검역본부 식물검역관 파견 인원 및 기간2. 당해 수출 예정 수량3. 수출 과수원 및 선과장(증열처리 시설 포함)의 목록, 위치 및 수출 선적항
③국외생산지검역을 요청받은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검역수량, 기간 및 검역인력 등을 감안하여 대만에 파견할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인원 및 파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④대만 검역당국은 국외생산지검역을 위해 대만에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이 검역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 및 대만으로 파견된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합동으로 수출검역을 실시하고, 증열처리 과정에 입회하여 확인한다.
⑥농림축산검역본부장은 수입허용 후 최초 3년간은 국외생산지검역을 실시하고, 그 이후에는 동 국외생산지검역 결과를 평가하여 국외생산지검역의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⑦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의 국외생산지검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검역본부의 「국외생산지 식물검역관 파견 비용 지급 기준」에 따라 대만측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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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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