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 (수출검역 증명)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만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이하 "대만 검역당국")에 의해 한국으로 파파야 생과실 수출을 위해 등록된 대만 과수원(이하 "수출 과수원")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파야(Carica papaya L.)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파파야 생과실에 대한 합동검역 결과 합격한 경우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식물검역증명서(Phytosanitary certificate)를 발급한다.
이 식물검역증명서에는 다음의 부기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수출 선과장 등록번호, 봉인번호를 포함한 컨테이너번호(선박화물인 경우) 및 "이 화물은 검역본부와 합의된 요건에 부합됨"을 기재2. 식물검역증명서 소독처리 란에는 증열처리 내용(증열처리 일자, 온도 및 처리시간 기재) 기재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이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의 여백 또는 뒷면에 다음과 같은 확인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51159173"></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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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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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