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수출검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항제7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대만 농업부 동식물방역검역서(이하 "대만 검역당국")에 의해 한국으로 파파야 생과실 수출을 위해 등록된 대만 과수원(이하 "수출 과수원")에서 상업적으로 생산된 파파야(Carica papaya L.)생과실을 한국으로 수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역본부와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선과장 내부의 지정된 장소에서 다음과 같이 증열처리된 파파야 생과실에 대한 수출검역을 실시한다.1. 각각의 처리실 별로 증열처리된 생과실로 검사단위를 구성한다.2. 각각의 검사단위별로 포장상자 수의 2% 이상을 임의 추출한다.3. 추출된 생과실에 대해 합동검역을 실시하여 별표 1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②검역본부와 대만 검역당국 식물검역관은 합동 수출검역 결과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1.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과실파리류가 발견된 때에는 당해 증열처리 물량 전체를 불합격 처리하고, 그 원인이 규명되고 개선조치가 이루어질 때 까지 증열처리 및 수출검역을 중단한다.2. 과실파리 이외의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때에는 당해 검사단위 전체를 불합격 처리하되, 검출된 검역병해충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독처리하여 사멸시키거나 제거한 경우에는 합격처리 한다.3. 수출검역 결과 살아있는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경우에는 이후의 수출화물에 대한 수출검역 시 시료추출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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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수입금지식물 중 대만산 파파야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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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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