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농업 분야 종사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제2조 (스마트농업 관련 경력으로 인정하는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17고시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 업무분야 경력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스마트농업 관련분야 업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력으로 한다.1. 영 제4조제1항 1호-5호의 업무를 담당한 경력2. 스마트농업을 활용하여 재배ㆍ생산ㆍ가공 관련 업무3. 스마트농업 관련 기기ㆍ설비ㆍ시스템 업체에서 스마트농업 관련된 시설ㆍ서비스의 설치ㆍ운영ㆍ관리 관련 업무4. 스마트농업 관련 교육ㆍ지도ㆍ서비스의 제공ㆍ관리 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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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스마트농업 분야 종사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17 시행된 스마트농업 분야 종사자 경력 인정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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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